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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형법 제327조의 네 가지 행위, 소송 전에 옮긴 재산과 가족 명의 이전, 가압류 재산 처분, 재산을 넘겨받은 쪽의 책임 문제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행위 유형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 제327조가 열거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이 각각 어떤 모습인지, 행위 말고도 목적과 채권자 피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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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는 법정형의 구조와 약식명령 가능성, 형의 범위 안에서 참작되는 사정,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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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소송 전에 옮긴 재산도 해당하나요?

채권자가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문제 될 수 있는지, 조문에 날짜 기준이 없는 대신 무엇을 보는지,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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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자녀⁠·부모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검토되는 기준, 넘겨받은 가족이 형사와 민사에서 놓이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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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거래실제 빚을 갚느라 재산을 넘겼다면요?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실제 빚을 갚으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를 조문의 '허위'라는 낱말을 기준으로 살피고,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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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표시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가압류가 부동산⁠·동산⁠·예금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형법 제327조와 제140조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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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절차채권자는 고소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면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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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준비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특정하는 법, 처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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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친족 사이라서 처벌이 면제되나요?아닙니다.

형법이 친족 사이 범행에 고소를 요구하는 특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만 두고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도 일반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목적과 대가, 처분 시점을 따지게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도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집행 회피 목적을 알면서 거래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은 문제 되지 않지만,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으니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가게는 그대로 운영했다면 은닉인가요?명의만 바뀌고 매출과 지출을 원래 사람이 그대로 관리했다면 재산의 실제 주인을 감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가는 계좌, 임대차 계약의 명의, 직원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가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집행관이 붙인 압류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숨겨 표시의 효용을 해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옮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허가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긴 행위와는 별개의 죄로 다뤄지므로, 목록 작성 전에 최근 처분한 재산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긴 것도 의심받을 수 있나요?실제 혼인 관계가 끝나고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한 범위라면 정상적인 분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이혼 뒤에도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쓰거나 분할 비율이 한쪽에 지나치게 쏠렸다면 집행 회피를 위한 처분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소한 금액보다 넘긴 재산의 값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보나요?이 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구조라, 넘긴 재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도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처분 당시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해당하나요?회사의 채권자를 피하려고 회사 재산을 대표 개인이나 관계사로 옮겼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고,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도 검토됩니다.

옮긴 근거가 된 이사회 결의나 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라면 가압류 신청과 형사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나요?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일이 급하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재산을 직접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남은 재산 목록과 처분 경위를 각각에 맞게 정리하세요.

채무자가 해외로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해외 송금 내역은 국내 금융회사를 거치므로 수사 과정에서 송금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송금 직전의 연락 기록과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짜처럼 집행 회피 목적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을 고소장에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보통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나요?

A. 처분된 재산의 등기 기록과 매매 대금이 오간 계좌, 처분 당시 채무자에게 들어온 소송이나 독촉 서류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대가를 실제로 냈는지를 조사하므로, 채권자는 이 순서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 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