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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강제집행면탈죄 업무 안내
강제집행면탈죄 자료 정리: 채권·변동·대금의 세 날짜 · 채권의 발생과 집행 문서를 먼저 분류합니다 · 계약일·명의 변동일·대금 지급일을 대조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강제집행면탈죄 자료
강제집행면탈죄 상황별 질문
형법 제327조가 열거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이 각각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기 →법정형과 벌금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는 법정형의 구조와 약식명령 가능성, 형의…
자세히 보기 →소송 전 재산 이동채권자가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문제 될 수 있는지, 조문에 날짜 기준이…
자세히 보기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배우자·자녀·부모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검토되는 기준…
자세히 보기 →실제 채무 변제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실제 빚을 갚으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를 조문의…
자세히 보기 →가압류 재산 처분가압류가 부동산·동산·예금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자세히 보기 →채권자의 민사 대응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면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당한 뒤 정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특정하는 법, 처분마다
자세히 보기 →형법 제327조가 문제 삼는 것은 빚 자체가 아니라 빚을 받아 가려는 집행이 닥친 무렵의 재산 움직임입니다. 같은 매매나 증여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에 따라 정상 거래로도 처벌 대상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남의 이름 뒤로 감춘 경우
예금을 지인 계좌로 옮기거나 사업장 명의를 바꾸어 채권자가 재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든 형태가 은닉입니다. 재산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옮긴 뒤에도 원래 주인이 그 재산을 계속 쓰고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체 내역과 사용 내역을 같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손괴는 재산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로, 집행을 앞두고 설비를 뜯어 가치를 없앤 사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네 가지 행위
판결이나 독촉이 오기 직전에 판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한 처분이어야 이 죄가 문제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이나 지급 독촉을 받은 뒤라면 그 우려가 이미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처분일과 채권자의 연락이 온 날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시점에 오래전부터 계획한 매각을 한 것이라면 그 계획을 보여 주는 중개 의뢰나 매물 광고가 다른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에 옮긴 재산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넘긴 경우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넘긴 뒤 누가 관리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형법의 친족 사이 특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만 붙어 있어서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넘겨받은 가족이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람의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 명의 이전의 판단
실제로 있는 빚을 갚느라 넘긴 경우
진짜 채무를 갚기 위한 대물변제나 담보 제공은 허위양도나 허위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용 시점과 금액을 보여 줄 문서가 없거나, 갚은 금액이 재산 가치와 크게 어긋난다면 채무가 진짜였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먼저 갚았다는 사정은 형사보다 민사 사해행위 판단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실제 빚을 갚은 경우
없는 빚을 만들어 근저당을 잡힌 경우
지인과 짜고 차용증을 만든 뒤 그 사람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른 채권자가 받아 갈 몫이 줄어듭니다. 이런 허위 채무 부담은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차용금이 들어오고 나간 계좌 기록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당했을 때 정리할 것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효력을 갖는지와 별도로,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의 은닉이나 허위양도였는지가 따져집니다. 집행관이 압류 표시를 붙인 물건을 숨기거나 표시를 뗀 경우라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압류 결정 송달일과 처분일, 처분 대금의 행방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가압류 재산 처분의 문제
채권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고르는 경우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두 갈래 제소 기간(사해행위를 안 때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을 두고 있어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합니다. 재산의 행방을 모를 때 쓰는 재산명시 절차는 별도 주소에서 다룹니다. 채권자의 민사 대응
형량과 시효가 먼저 궁금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처분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 처분이 계약·잔금·등기로 나뉘어 있다면 어느 시점을 끝으로 볼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