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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강제집행면탈죄 용어 사전
강제집행면탈죄 용어 사전 — 집행권원, 집행을 받을 상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 부담, 사해행위와 제척기간, 양수인의 공범 책임 등 24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거짓 빚을 지어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 강제집행
-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죄에서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도 넓게 포함해 읽습니다.
- 집행권원
- 국가에 강제집행을 구할 근거가 되는 서면으로,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집행을 받을 상태
- 소송이 걸렸거나 가압류가 신청되는 등 강제집행이 현실로 다가온 객관적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생기기 전의 재산 정리는 이 죄로 묻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서
- 면탈 목적
-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거래의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의 흐름 같은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 은닉
-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누구 것인지 채권자가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옮겨 두거나 남의 계좌로 돈을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 손괴
- 재산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쓸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집행 직전에 설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 허위양도
- 실제로는 넘길 뜻이 없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가장 거래입니다. 정상 대가를 주고받은 진짜 매매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허위 채무 부담
- 있지도 않은 빚을 진 것처럼 차용증이나 근저당을 만들어 두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게 하려는 구조로 자주 쓰입니다.
- 채권자를 해함
- 채권자가 돈을 받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결과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가족 명의 이전
- 배우자·자녀·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차량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넘긴 뒤에도 누가 쓰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관련 문서
- 실제 채무 변제
- 진짜 빚을 갚은 것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더라도 그 빚이 실재한다면 허위 채무 부담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문서
- 가압류
-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인 특정 물건의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막는 보전 처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 가압류 재산의 처분
- 이미 가압류된 재산을 팔거나 숨기는 경우입니다. 압류 표시를 훼손했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붙인 압류 표시나 봉인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권리행사방해
- 남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집행 절차가 아니라 특정 권리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재산 거래를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산을 되돌리는 길입니다. 관련 문서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거래입니다. 형사상 허위양도가 아니어도, 진짜 매매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원상회복
- 취소된 거래로 넘어간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 재산명시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 양수인의 공범 책임
- 명의를 받아 준 사람도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공소시효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 재산을 옮긴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23조(권리행사방해)·제327조(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제407조(모든 채권자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4조(종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제61조 제1항(재산명시신청)·제276조(가압류)·제300조(가처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위험범(현실적 손해 불요), 진실한 양도 제외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327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제276조·제300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제358조는 2026-10-26,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