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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강제집행면탈죄 용어 사전

강제집행면탈죄 용어 사전 — 집행권원, 집행을 받을 상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 부담, 사해행위와 제척기간, 양수인의 공범 책임 등 24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거짓 빚을 지어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강제집행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죄에서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도 넓게 포함해 읽습니다.
집행권원
국가에 강제집행을 구할 근거가 되는 서면으로,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행을 받을 상태
소송이 걸렸거나 가압류가 신청되는 등 강제집행이 현실로 다가온 객관적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생기기 전의 재산 정리는 이 죄로 묻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서
면탈 목적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거래의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의 흐름 같은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은닉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누구 것인지 채권자가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옮겨 두거나 남의 계좌로 돈을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손괴
재산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쓸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집행 직전에 설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허위양도
실제로는 넘길 뜻이 없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가장 거래입니다. 정상 대가를 주고받은 진짜 매매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허위 채무 부담
있지도 않은 빚을 진 것처럼 차용증이나 근저당을 만들어 두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게 하려는 구조로 자주 쓰입니다.
채권자를 해함
채권자가 돈을 받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결과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족 명의 이전
배우자⁠·자녀⁠·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차량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넘긴 뒤에도 누가 쓰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관련 문서
실제 채무 변제
진짜 빚을 갚은 것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더라도 그 빚이 실재한다면 허위 채무 부담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문서
가압류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가처분
다툼의 대상인 특정 물건의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막는 보전 처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가압류 재산의 처분
이미 가압류된 재산을 팔거나 숨기는 경우입니다. 압류 표시를 훼손했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붙인 압류 표시나 봉인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리행사방해
남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집행 절차가 아니라 특정 권리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재산 거래를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산을 되돌리는 길입니다. 관련 문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거래입니다. 형사상 허위양도가 아니어도, 진짜 매매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
취소된 거래로 넘어간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재산명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양수인의 공범 책임
명의를 받아 준 사람도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공소시효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 재산을 옮긴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23조(권리행사방해)⁠·제327조(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제407조(모든 채권자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4조(종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제61조 제1항(재산명시신청)⁠·제276조(가압류)⁠·제300조(가처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위험범(현실적 손해 불요), 진실한 양도 제외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327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제276조⁠·제300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제358조는 2026-10-26,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