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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절차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절차 — 집행권원 확보, 등기부로 재산 이동 날짜 맞추기, 민사로 되돌리는 갈래와 형사 고소 갈래, 송치·불송치와 이의, 기소와 재판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01
    채권 확정 — 집행할 근거를 세우는 단계 (민사)

    먼저 받을 돈이 얼마인지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해 집행권원을 갖춥니다. 소송을 걸었거나 가압류를 신청한 날짜는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집행을 받을 상태」가 언제 생겼는지 보여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차용증⁠·계약서⁠·거래 내역, 소장 접수일과 가압류 신청일을 적은 메모.
  2. 02
    재산 이동 확인 — 날짜를 맞추는 단계

    등기부⁠·⁠차량 등록 원부⁠·⁠법원의 재산명시 결과 등으로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동 날짜를 소송 제기일⁠·가압류일과 나란히 놓으면 이 재산 이동이 집행을 앞둔 시점에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상대가 가족이나 측근인지,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이동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므로, 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이전 원인과 날짜가 보이는 서류, 양수인과 채무자의 관계 자료.
  3. 03
    민사 대응 — 재산을 되돌리는 갈래

    채권자취소의 소로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양수인 명의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거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길은 형사 고소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며, 진짜 매매였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준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부족하다는 자료,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고 볼 정황.
  4. 04
    형사 고소 — 행위를 처벌하는 갈래

    거래가 가장이었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형사 판결이 재산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수사로 드러난 계좌 흐름이나 진술이 민사 소송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으나 공소시효는 짧은 편입니다.

    기한
    공소시효 5년, 재산을 옮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준비
    1⁠·⁠2단계의 날짜 대조표, 양수인 명의로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가 쓰고 있다는 사진⁠·⁠관리비 내역.
  5. 05
    수사 결과 — 송치⁠·⁠불송치와 이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라면 이유를 적어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불송치 이유에 「실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판단이 있다면 그 대가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갔는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기한
    고소인의 이의는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석 달 안.
    준비
    불송치 결정서, 대가 지급 이후의 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
  6. 06
    기소와 재판 — 목적과 시점이 판단되는 단계

    공소청 검사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산 이동이 집행을 받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면탈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는 쪽은 고지받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정식재판 청구), 1심 선고일부터 7일(항소).
    준비
    민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표, 형사 기록 가운데 민사에 쓸 부분의 목록.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23조(권리행사방해)⁠·제327조(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제407조(모든 채권자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4조(종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제61조 제1항(재산명시신청)⁠·제276조(가압류)⁠·제300조(가처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위험범(현실적 손해 불요), 진실한 양도 제외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327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제276조⁠·제300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제358조는 2026-10-26,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진행 순서

  1. 강제집행면탈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