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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강제집행면탈죄 상담 안내
강제집행면탈죄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에 앞서 재산별 이동 기록을 만들고, 판결문·차용증 같은 채권 근거와 가압류 결정문, 이체 기록을 챙기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권 이전일, 원인(매매·증여), 새 명의인을 확인한다
-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
- 채권의 근거(판결문·차용증·계약서)와 채권액, 변제기를 첫머리에 적는다
- 처분한 재산마다 대가로 받은 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돈을 쓴 곳을 이체 기록으로 정리한다
-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 뒤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것이 있는지 점검한다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고소할지,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넘어갔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같은 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별 이동 기록 만들기
재산 하나에 한 줄을 씁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가게 설비나 임차권, 매출 채권처럼 성격이 다른 재산은 줄을 나눕니다. 줄마다 다음 칸을 채웁니다.
- 넘어가기 전 명의와 넘어간 뒤 명의, 두 사람의 관계
-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대금이 실제로 오간 날
- 대금의 액수와 그 돈이 나온 계좌, 이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 넘어간 뒤 그 재산을 실제로 쓰거나 운영하는 사람
같은 칸에 채권 쪽 날짜도 표시합니다. 빌려준 날이나 물품을 공급한 날,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 소송을 낸 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입니다. 두 흐름을 한 장에 겹쳐 보면 재산이 움직인 때 집행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져갈 자료
채권자라면. 차용증이나 거래 계약서,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할 근거가 되는 문서, 등기사항증명서(이전 전후),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와 내용증명.
채무자라면. 재산을 넘길 때 쓴 계약서, 대금을 받은 계좌 내역,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면 상대 채권자에게 갚은 기록, 넘긴 뒤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자료는 원본을 가져가되 상담 중에 표시할 수 있도록 사본도 한 부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따져 볼 순서
-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가 — 지킬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 재산 이동이 조문의 네 행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 숨긴 것인지, 겉으로만 넘긴 것인지, 없는 빚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인지.
- 그때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가 — 소송 전이었더라도 집행이 다가오던 정황이 있었는지.
- 민사 수단을 먼저 쓸지 — 남은 재산을 가압류로 묶을지, 채권자취소 소송의 1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고소의 쓰임새 — 형사 절차가 재산 회복에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고소를 함께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채무자 쪽이라면 같은 질문을 거꾸로 묻습니다. 실제 거래였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지, 그리고 지금 남은 재산을 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상담 뒤 일정표
상담을 마치면 채권자취소 소송의 1년 마감일, 가압류 신청 준비 일정, 고소장 제출 예정일을 한 줄에 적어 둡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시간이 지나며 또 바뀔 수 있으니, 고소나 소송 직전에 한 번 더 떼어 이동 기록 표와 맞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