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강제집행면탈죄 -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형의 무게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이 죄의 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원이 넘을 수 없는 위쪽 한도이고,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그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의 짜임새를 먼저 보고, 벌금형이 함께 있다는 점이 절차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무엇인지, 공소시효가 몇 년으로 계산되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법원이 두 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선고하는 선택형이라는 뜻입니다. 징역은 3년, 벌금은 1천만 원이 위쪽 끝이고, 조문 자체에 아래쪽 한도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조는 같은 이름의 죄라도 결과의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숨기거나 넘긴 재산의 규모, 그 일로 채권자가 입은 어려움, 행위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죄에 들어가는지는 네 가지 행위를 정리한 문서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형의 이야기가 더 잘 읽힙니다.

벌금형이 있으면 달라지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받아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으므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이 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지일부터 일주일, 정확히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내 정식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기간이 짧으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공소청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하면 공소장을 받고 법정에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갑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넘기지 말고 적혀 있는 범죄사실을 한 줄씩 읽어 보세요.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적혀 있는지가 내가 아는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이나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실제로 대금을 받은 거래가 허위양도로 정리되어 있다면 그 차이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가르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나이와 성품, 생활 환경처럼 행위자에 관한 사정,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이 죄에 맞춰 읽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1. 왜 재산을 옮기게 되었고, 그 방법은 얼마나 치밀했는가
  2. 빠져나간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채권자는 실제로 얼마나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3. 채권자와는 어떤 관계였고, 채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4. 사건 뒤에 채무를 갚거나 재산을 되돌려 놓는 등 피해를 줄이려 했는가

집행유예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선고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 원 이하일 때, 헤아릴 만한 정상이 있으면 법원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징역의 위쪽 끝이 3년이므로,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합니다. 벌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열려 있으므로, 상한 1천만 원 가운데 그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되면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문 단서가 정한 일정 기간 안의 재범처럼 유예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왜 5년인가

공소시효의 길이는 법정형의 위쪽 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정해집니다. 시효를 칸으로 나눈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가운데 제5호가 위쪽 끝이 5년에 못 미치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묶어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이 죄의 징역은 위쪽 끝이 3년이어서 5년에 못 미치고, 함께 정해진 형도 벌금이므로 이 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제25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입니다. 재산을 넘긴 행위가 어느 시점에 끝났다고 볼지는 행위의 모습에 따라 따져 봐야 하므로, 계약일과 명의 변경일처럼 날짜가 여럿이라면 각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맺은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사이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날짜가 벌어져 있으면 어느 날을 끝난 때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가 끝나는 시점도 몇 달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채권자라면 이미 몇 년이 지난 처분인지 먼저 따져 보고,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되나요?

A.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빠져나간 재산의 규모와 경위, 채권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되며, 실제 형은 사정 전체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Q. 옮긴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형이 달라지나요?

A.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에 요건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정리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이며,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숫자는 상한일 뿐 결과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의 무게 말고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여덟 가지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62조 제1항⁠·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제448조⁠·제453조 제1항⁠·⁠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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