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린 땅을 팔았다거나, 집행관이 표시를 붙여 둔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와 함께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거론되곤 합니다. 두 조문은 이름도 다르고 보호하려는 대상도 달라서, 같은 처분이라도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검토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먼저 가압류가 재산 종류별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두 조문이 각각 무엇을 보는지 나눈 뒤, 처분한 쪽과 가압류한 쪽이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가압류 재산을 처분하면 곧 어느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가압류는 재산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돈을 받을 권리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로 정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집행 방식은 재산마다 다릅니다.
- 부동산: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제293조 제1항). 등기부를 떼어 보면 누구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산: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제296조 제1항).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옮기기 어려우면 봉인 같은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해 채무자에게 맡겨 둘 수 있습니다(제189조 제1항).
- 예금 같은 채권: 은행처럼 돈을 내줘야 하는 쪽(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방식입니다(제296조 제3항).
두 조문이 각각 보는 것
| 구분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 |
|---|---|---|
| 겨냥하는 행위 |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가짜 빚을 지는 것 |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것 |
| 중심에 놓인 것 |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국가가 붙인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몫이 줄어드는지에 초점이 있고, 제140조는 법원 절차로 붙인 표시가 무력해지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두 측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뒤에 판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된 부동산을 팔면, 명의는 바뀌어도 가압류 기입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가 채권자를 해쳤는지는 가압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지,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 거래가 실제 매매였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기입을 손댄 것이 아니라면 표시를 손상하거나 숨겼다고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봉인된 동산을 옮기거나 처분한 경우
집행관이 봉인을 붙여 채무자에게 맡겨 둔 기계나 재고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팔아 버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표시를 떼어 내거나 가렸는지, 표시는 그대로지만 물건 자체를 빼돌려 그 표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는지, 동시에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하나씩 정리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다룰지는 이런 사실관계가 수사로 확인된 뒤에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가 봉인이 붙은 기계를 거래처 창고로 옮겨 두고 공장에는 빈자리만 남겨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인은 기계에 그대로 붙어 있었더라도, 집행관이 그 물건을 확인하고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면 표시의 효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을 피하려고 일부러 숨긴 것이라는 사정까지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공장 이전처럼 다른 이유로 옮기면서 집행관과 채권자에게 새 장소를 알렸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한 쪽과 가압류한 쪽이 확인할 것
처분한 쪽이라면 가압류 결정문을 언제 받았는지, 처분 당시 등기부나 봉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두 조문 모두 알고 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한 채권자라면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당시의 서류,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채권자의 민사 대응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된 예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가압류는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은행이 그 범위의 돈을 내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인출이 이루어진 경위가 특이하다면 그 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조문 모두 알고 한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처분 당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 표시를 직접 보았는지가 확인됩니다. 모르고 했다는 설명은 그 기록과 맞아야 힘을 가집니다.
정리
가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140조 가운데 어느 쪽, 또는 양쪽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지만 처분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말고 다른 장면이 궁금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안내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40조 제1항·제327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276조 제1항·제293조 제1항·제296조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