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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기한 계산기

강제집행면탈죄 기한 계산기는 형사 항소·상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채권자가 쓰는 항목과 채무자가 쓰는 항목을 나눠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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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재산을 빼돌렸다는 다툼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고소한 채권자에게는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과 민사로 재산을 되돌리는 기간이, 고소당한 채무자에게는 재판 결과를 다투는 기간이 걸립니다. 계산기 항목을 이 기준으로 나눠 풀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셈법 한 줄

시작일은 빼고 다음 날이 첫날이며, 기한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어지는 첫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공소시효는 이 연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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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쓰는 항목

불송치 이의신청 — 3개월

명의 이전이나 재산 은닉을 문제 삼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뒤 3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 단계에서는 처분 당시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정, 넘겨받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자료처럼 불송치 이유에 직접 답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6개월 고소 기간 항목 — 이 죄와는 무관

계산기의 6개월(제230조)은 고소가 공소 제기의 조건인 죄에만 걸리는 고소 마감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6개월에 묶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사건이라도 형법의 친족 간 특례(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장에 있는 이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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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쓰는 항목

약식명령 정식재판 — 7일

형법 제327조는 징역형 말고도 벌금형을 선택지로 두고 있어서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금 명령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공판에서 다투고 싶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제453조). 이를 놓치면 그 벌금 명령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제457조).

형사 항소⁠·⁠상고 — 각 7일

정식 공판을 거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제358조), 2심 결론에 불복할 때도 상고장 제출 기한은 똑같이 일주일입니다(제374조).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 7일

판결이 아닌 결정 가운데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것은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이 기한입니다(제40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에 이 7일을 적용합니다(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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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에 넣지 않은 두 기간

공소시효 5년. 징역의 위쪽 끝이 3년이므로 시효표의 다섯째 칸, 곧 5년에 들어가고(제249조), 재산을 숨기거나 넘긴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채권자취소 소송 1년⁠·⁠5년. 빼돌려진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소송에는 두 개의 마감이 동시에 걸립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그 처분 자체로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 어느 한쪽만 지나도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1년이 지나가지 않도록 따로 표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