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제집행면탈죄, 판결 직전 가게를 배우자 명의로 넘겼다면

작성 2026-10-26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조문으로만 읽으면 「목적」 「허위」 「채권자를 해한」 같은 낱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가게의 사업자 명의와 설비, 임차인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는 이 낱말들이 실제로 어떤 질문이 되는지 잘 보여 줍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넘어갔는지, 그 이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채권자가 고를 수 있는 형사와 민사 절차가 각각 어떤 요건과 기한을 갖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넘어간 것을 재산 단위로 나누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 대상이 재산에 대한 행위이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넘어간 것을 재산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상 누가 사업자인지를 보여 주는 표시여서 그 자체를 재산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주방 설비와 집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의 예금 같은 것들입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에 「명의가 바뀌었다」라고만 적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흐려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과 설비가 대가 없이 배우자에게 넘어갔다」처럼 재산을 특정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시점과 목적을 보는 방법

이 죄는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므로 대개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물품대금 소송의 변론이 끝나고 선고 날짜가 잡힌 상태처럼 채권자가 곧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전이 그 직전에 몰려 있는지, 이전한 뒤 채무자 이름으로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처럼 그 시점에 명의를 옮길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 사정이 진단서나 일정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설명하는 정황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시점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함께 읽히는 요소입니다.

허위양도인지 가르는 질문

수사 단계에서는 이전의 실질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설비와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대가를 치렀는지, 치렀다면 그 돈이 배우자 자신의 돈이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다음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매일 가게에 나오는 사람, 거래처와 연락하는 사람, 매출이 들어가는 계좌의 주인이 이전 전후로 바뀌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이전 뒤에도 원래 운영자가 그대로 가게를 맡고 있다면, 명의만 옮겨 둔 허위양도가 아니냐는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넘겨받은 배우자가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전을 함께 계획했다면 배우자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예금으로 시세에 맞는 대금을 치렀고 실제 운영도 넘겨받았다면 허위양도로 보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금을 받은 채무자가 그 돈을 숨겼다면 이번에는 은닉의 문제가 남습니다. 가족 명의 이전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형사 고소와 그 뒤의 절차

형사 절차를 택하면 채권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채무자와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고소인은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는데,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형사 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넘어간 재산이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돌려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의 요건과 두 기한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때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여기서도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라면 집행에 나섰다가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요건이 달라서, 허위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채권자취소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택할 수 있는 민사 수단은 채권자의 민사 대응을 정리한 문서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맞춰 볼 기록

고소를 당한 쪽은 앞의 질문에 기록으로 답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과 그 돈의 출처, 이전 뒤 실제 운영자를 보여 주는 근무 기록과 거래처 연락 내역, 명의를 옮긴 다른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기억에 기대어 설명하기보다 날짜가 찍힌 자료로 순서를 세워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죄 질문별 안내에서 하나씩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꾼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업자 명의 자체보다 그와 함께 설비,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매출 계좌 같은 재산이 실제로 옮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재산 단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가게 일을 원래 함께 해 왔다면 달라지나요?

A. 배우자가 이전부터 운영에 참여했고 자기 자금도 들였다면 명의 변경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한 기간이 드러나는 기록과 그동안 들인 돈의 내역을 모아 두면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7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민법 제406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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