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날짜가 유난히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날, 소송을 낸 날, 판결이 난 날, 집행에 나선 날, 그리고 재산이 움직인 날까지. 게다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각자 다른 시계를 쓰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 날짜들을 한 장의 달력 위에 올려놓고, 기한마다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합니다.
달력 위에 놓을 다섯 개의 점
먼저 사건의 큰 흐름을 다섯 개의 점으로 찍어 봅니다.
- 채권이 생긴 때 —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때
- 채권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 — 독촉이나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 소 제기
- 판결 같은 집행 근거가 생긴 때
- 집행을 시도한 때와 그 결과
- 재산이 움직인 때 — 계약일, 등기일, 이체일
다섯 번째 점이 앞의 네 점 사이 어디에 찍히는지가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번보다 훨씬 앞이라면 목적을 말하기 어렵고, 2번과 3번 사이라면 그 시기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만 위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은 소송 전에 옮긴 재산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5년은 어디서부터 세나
시효의 길이는 형의 위쪽 끝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징역의 상한이 3년이고 다른 선택지가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칸 가운데 5년짜리인 제5호에 들어갑니다.
출발점은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분 행위가 어느 해 3월에 끝났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는 같은 달 무렵이 기준점이 됩니다. 계약과 등기가 몇 달 차이로 이루어졌다면 어느 쪽을 끝난 때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의 시효를 센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 명의를 받아 준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두 시계는 동시에 돌아갑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 소송을 두 가지 기한 안에 내도록 합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취소할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다른 하나는 처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입니다. 두 시계가 함께 돌아가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마감이 됩니다.
처분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의 간격에 따라 마감은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처분 뒤 4년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이 처분일부터 5년보다 먼저 끝나므로 안 날부터 1년이 실제 마감이 됩니다.
- 처분 뒤 4년이 넘어서야 알았다면, 처분일부터 5년이 먼저 끝나므로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마감이 옵니다. 5년이 다 지난 뒤에 알았다면 소를 낼 기간이 이미 지난 것입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실제 기록의 날짜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 구분만으로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형사 절차 안의 짧은 기한들
고소 뒤에도 놓치기 쉬운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아래 표를 기준으로 날짜를 적어 두면 편합니다.
| 기한 | 언제부터 | 길이 | 근거 |
|---|---|---|---|
|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끝난 때 |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 채권자취소(안 날 기준) | 취소 원인을 안 날 | 1년 | 민법 제406조 제2항 |
| 채권자취소(행위일 기준) |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 | 5년 | 민법 제406조 제2항 |
| 고소인의 이의신청 | 경찰의 불송치 통지 수령일 |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항소 | 판결을 선고한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한 채권자가,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주로 고소를 당한 쪽이 챙길 기한입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를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우편물이 올 때마다 발신 기관과 도착 날짜를 나란히 기록해 두면,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도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달력을 만들 때 기억할 것
날짜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에서 옮겨 적으세요.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과 접수일, 통장의 이체일, 우편물의 수령일처럼 출처가 분명한 날짜만 달력에 올리고, 기억으로 채운 날짜에는 따로 표시를 해 둡니다. 형사의 시계와 민사의 시계는 서로를 멈추거나 늘려 주지 않으므로, 한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다른 쪽 기한을 미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시효의 관계는 법정형을 정리한 문서에 따로 풀어 두었고, 달력에 올릴 다른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죄 홈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채권자취소 소송도 못 내나요?
A.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기간이고, 채권자취소 소송은 민법이 정한 별도의 기간을 따릅니다. 한쪽 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쪽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등기부를 처음 발급받은 날의 기록, 처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 집행에 나섰다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날의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안 날이 앞당겨지면 마감도 앞당겨지므로 이 날짜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제343조 제2항·제358조·제453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